미술대학 영상매체예술 연합전공 학사안내

(학사행정 참조: http://www.snu.ac.kr/combined-major)

 

 

연합전공 신청자격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에 신청 가능.
연합전공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 중에 별지 서식 제1호부터 별지 서식 제4호까지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함.

 

 

전공 진입 절차

 
방학기간 중 복수전공 연합전공 신청 기간 중 (1학기는 주로 1월말~2월초, 2학기는 7월말~8월초)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함.

 

 

선발인원 및 과정이수 학점

 
연합전공 이수자는 소속 학과()와 연합전공에서 각각 3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함.
연합전공 이수자가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한 관련 전공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교과목 중복인정

 
연합전공 이수 시 소속 학과()에서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 제공한 공통교과목은 9학점까지,
소속학과()와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 교과목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음.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에 신청 가능.
 

 

졸업 (학사학위 부여) 자격 내규

 
본 영상매체예술 연합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졸업전에서 작품 발표 전시를 해야 하며,
졸업 작품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통과한 작품으로 전시하도록 한다. (*전공 내부 규정에 의함)
 

 

  • 영상매체예술 연합전공의 학사 규정은 본부 및 미술대학 연합전공 규정과 연합전공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며, 내부 규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